‘육아기 유연근무’ 지원 확대한다...‘시차출퇴근제’에도 장려금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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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재택·원격근무 지원단가도 월 30만원→40만원으로 상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17일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인 서울 송파구 제스파를 방문해 직원들과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17일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 기업인 서울 송파구 제스파를 방문해 직원들과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제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연근무 도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차원에서,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할 경우 지급되는 1인당 사업주 지원금도 10만원씩 추가된다.

기존에 없었던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허용에 대한 지원금도 생긴다. 장려금은 1년에 최대 240만원이다.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2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사업주가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를 허용할 경우,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1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근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기업 투자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재택·원격근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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