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장 측근 정책협력관·민원실장 임용 ‘적법했나’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4.0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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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공개 임용절차 없이 ‘비서 요원’으로 채용
실제는 공개 채용 대상인 정무직 역할…꼬리무는 의문 ‘법적 하자’ 논란
정읍시 ”정책협력관·민원실장, 시장 보좌 비서 요원…임용절차 문제없어“

민선 8기 전북 정읍시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5·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정책협력관과 민원실장 임명을 두고 법적 시비가 일고 있다. 최근 해당 정책협력관이 사직하면서 이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면서 시민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관가 주변에서 시장 측근 인사들을 챙기기 위해 공모에 의한 공개 임용절차를 생략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민선 8기 전북 정읍시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5·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정책협력관과 민원실장 임명을 두고 법적 시비가 일고 있다. 시장 측근 인사들을 챙기기 위해 공모에 의한 공개 임용절차를 생략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읍시청 전경 ⓒ시사저널
민선 8기 전북 정읍시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5·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정책협력관과 민원실장 임명을 두고 법적 시비가 일고 있다. 시장 측근 인사들을 챙기기 위해 공모에 의한 공개 임용절차를 생략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읍시청 전경 ⓒ시사저널

정읍시는 지난해 2월 1자로 전 전북도의원 출신 A씨를 5급 상당 별정직인 정책협력관에 임명했다. 정책협력관은 정읍시에서 민선 이후 처음으로 신설된 직제다. B씨도 별정직 6급 상당 민원실장(정무실장)으로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이학수 시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잔여 임기를 남겨 놓고 돌연 사직했다. 임명권자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20여일 만이다. 민원실장 B씨는 정무실장으로 옷을 갈아 입고 재직 중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시장군수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정읍시는 A씨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22년 12월 급하게 조례를 개정해 별정직 정원을 늘린 뒤 다음해 1월 조직개편과 함께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이들에게 사무 공간까지 제공했다. 시청 내 총무과 사무실 한켠에 정책협력관실과 민원실장이라는 총무 업무와 무관한 별도 공간이 마련됐다. 

5·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시청 내 총무과 사무실 한켠에 정책협력관실과 민원실장이라는 총무 업무와 무관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줬다. ⓒ시사저널
5·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시청 내 총무과 사무실 한켠에 정책협력관실과 민원실장이라는 총무 업무와 무관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줬다. ⓒ시사저널

문제는 이들의 채용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합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인지가 쟁점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읍시가 모집공고 등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권자인 시장이 내정하는 방식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법적 근거와 채용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근간이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제7조)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서관이나 비서’ 임용의 경우에는 공고와 임용시험 등의 ‘임용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읍시가 시장 측근 인사 채용을 위해 공개 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지방 별정 5~6급 상당의 ‘비서 요원’으로 임용 후 채용 목적과 달리 다른 보직을 부여하는 등 꼼수와 함께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8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 기능 강화 목적’으로 A씨의 ‘능력’을 높이 사 발탁했다는 것이 당시 정읍시의 입장이었다. 또 A씨도 지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지방소멸이라는 큰 그런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북도나 국회 등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해서 왔다“고 밝혔다.

임용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한 5~6급 상당 비서요원들이 다른 목적과 역할을 부여받고 채용됐음을 정읍시와 당사자가 스스로 밝힌 셈이다. 

5·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급 자치단체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결론난 적이 있다. 2021년 11월 영암군에 대한 전남도 종합감사 처분 사항 ⓒ전남도
5·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급 자치단체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결론난 적이 있다. 2021년 11월 영암군에 대한 전남도 종합감사 처분 사항 ⓒ전남도

상급 자치단체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결론난 적이 있다. 전남 영암군은 2021년 11월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소통실장’ 채용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에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 및 보직을 부당하게 부여한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 등 3명에게 ‘훈계주의’ 처분하고, 해당 별정직 공무원을 당초 채용목적에 맞게 보직을 부여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나아가 법조계에선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정읍시장이 A씨와 B씨의 임용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면 ‘직권남용’과 ‘임용 방해행위 금지’ 등이 법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임용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협력관과 민원실장도 시장을 보좌하는 지근거리에서 비서 요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상 공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많은 지자체들도 임명권자 내정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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