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아레나’ 前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원 확정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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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유흥주점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
아레나, ‘버닝썬’ 사태 당시 승리 성접대 장소로 지목
경찰이 3월10일 압수수색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 시사저널 최준필
경찰이 2019년 3월 압수수색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시사저널 최준필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인 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아레나와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세금 542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강씨를 도와 공사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216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 541억원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강씨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고 임씨 형량은 유지됐다.

두 사람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곳이다.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원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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