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주식 보유’…공정위, IS동서 등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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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IS동서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IS동서가 14억7900만원, SLL중앙은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는 1억4100만원 등 총 18억3900만원이다. 공정위는 3개사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고,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다. IS동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점이 고려됐다.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 주를 소유했다.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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