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개식용 금지법’…육견협회 “직업선택 자유·재산권 침탈”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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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동물들, 용인 못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개고기 금지법 위헌확인헌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해당 기자회견을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동물권 단체 관계자의 스마트폰에 시청자의 댓글이 표시되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개고기 금지법 위헌확인헌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해당 기자회견을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동물권 단체 관계자의 스마트폰에 시청자의 댓글이 표시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육견협회(육견협회)가 지난 달 공포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육견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개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개 사육 농가, 유통업자, 소비자를 각각 대표한 3명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식용 금지법을 제정해놓고 3년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개식용 금지법이) 공포된지 50여 일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어떤 보상이나 지원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육견협회 자문변호사 또한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모든 생산과 유통 기반이 무너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호소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선 동물권단체의 ‘맞불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개의)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질서에 대한 근원적 위협이고 공공복리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와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 조항별로 최대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만큼, 오는 2027년부턴 식용 목적에서 개를 도살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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