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하루 3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무죄’ 이유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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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유죄…2심서 “오해 풀 의도” 주장 받아들여져 ‘무죄’
대법원, 檢 불복 상고 기각…“법리 오해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을 하루 3차례 따라다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을 야기하는 집요한 스토킹 행위와 해명 등을 위한 단순 접근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A씨는 2022년 12월 부산의 모 대학교에서 헤어진 전 연인 B씨를 3차례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수업 도중 쉬는 시간에 다가가 말을 걸거나 사무실로 이동하는 B씨를 따라갔다. 학교 앞에서 B씨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재차 접근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씨가 A씨에게 “따라오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했고, 계속 그러면 차단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던 점, 당일에도 만남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점이 신고의 근거였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이 맞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주목한 건 ‘행위의 정당성’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나를 따라 다녔느냐고 의심했고,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사건 당일 A씨를 따라다닌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A씨)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따라다닌 것이 일정 시점 3회에 그쳐 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A씨가 위협적 행동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이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엔 스토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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