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법정서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전직 군인 A(37)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주요 근거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A씨 본인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엔 ‘무직’이라고 답했다. 과거 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 2021년 강제 전역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 ‘바람 피운 걸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는 B씨를 수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 등이다.
이에 B씨는 작년 12월 이같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선택 했다. B씨 유가족 측은 A씨를 고소하며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다’, ‘2년쯤 전부터 성인방송을 하게 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5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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