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육비 1억 안준 40대男, 첫 실형…“고의적 미지급”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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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
“다른 채무 먼저 갚아…고의로 지급 회피”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의 명령에도 수 년간 양육비 지급을 미룬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해당 남성은 도주 우려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아내 B씨의 이혼한 후 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약 96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7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1년 간 재차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양육비 채무 외에 별다른 채무가 없고, 부모의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10여 년 간 양육비 채무보단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해온 것으로 보여, 고의로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배우자(B씨)는 이혼 후 확정판결 기한 정당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신청,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등 사법권리구제절차를 여러 가지로 강구 및 조치했지만 (A씨는) 감치 이후 2년이 넘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자녀들과 양육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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