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이재명, 고발당했다…“법 앞의 평등 묵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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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김경욱 충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김경욱 충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4·10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표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의 피고인인 이 대표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불출석 혹은 지연 출석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조차 묵살한 부도덕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저는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선 선거운동 일정 등을 고려해 자신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또한 “여당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몇 년간 공전하고 있고, 선거기간을 빼고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표는 본인뿐 아니라 당 대표 활동도 하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 대표 측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내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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