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성립 안 돼…고발 자체가 ‘정치공세’”
내달 중순 이후 ‘국내 체류 가능성’엔 즉답 피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7일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11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한 뒤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사 측은 채상병 사건의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사 측은 자신을 향한 고발이 ‘정치 공세’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 뒤 출국금지를 건 데 대해서는 “(이 대사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다.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한 이 대사는 내달 중순 이후 ‘국내 체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법무부가 이달 8일 이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