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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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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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테나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을 따진다’[제484호] 기사는, 지난 1월21일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이 감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주장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일방적으로 감사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기사의 정확성·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민의 이름으로…’에 의하면,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자료 수집 활동비·출장 보조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직급 별로 나눠 먹기식 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 명목으로 수집한 정보가 형식적인 것이어서 활용 실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 출장비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장 확인 조사, 사건 관련 증언 및 증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감사 경비를 보충해 줄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감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일정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는 예산 유용이나 전용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 정보 수집 활동은 감사 성과 확보에 필수 불가결하며, 98년도에는 총 5천6백41건의 정보를 수집해, 그중 2천5백70건을 감사에 직접 활용한 바 있다.

둘째, 감사원이 전직 직원 모임인 감우회에 감사원 사무실을 무상 대여하고, 현직 직원 모임인 감사원 상조회 직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우회 사무실은 용도 폐지된 서울시 소유 건물을 감사원이 보수해 창고로 사용하던 곳으로, 필요가 없게 된 일부 공간을 감우회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 상조회는 그 업무량이 전담 직원을 둘 만큼 많지 않아, 전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총무과 후생계 소속 직원이 고유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조회 업무를 부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국가 예산으로 봉급을 받는 상조회 직원은 없다.

셋째, 감사원 직원 총정원의 33%가 4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관리직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 4급 중 감사 업무에 투입되는 팀장 요원 1백29명은 감사 실무 요원이며, 과장 이상의 순수한 관리직은 97명으로 총 정원의 11.3%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국민의 이름으로…’에서는 감사원의 전용 차량 문제·편법 인사 등 몇 가지 문제를 언급했으나, 그 어느 것이나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그런 부당함이 없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비록 감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위법·부당함이 없더라도,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국민의 소리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손방길 (감사원 공보관)

‘자연은 죽이고 경제는 살리자?’를 읽고

새만금 간척 사업의 현황을 소개한 ‘자연은 죽이고 경제는 살리자?’[제483호]를 관심 있게 보았다. 한국의 서해 개펄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보고’이다. 그런데도 이곳을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한다면,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복구해야 할 것이다. <시사저널>은 개펄이 주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특집’으로 소개해 더 이상의 개펄 파괴를 막아 주기 바란다. 선진국에서는 일부러 개펄을 만들고자 하는데, 왜 우리는 개펄을 자꾸 없애려 하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길후석 (대전시 중구 대흥 2동) 자연은 죽이고 경제는 살리자?’의 상자 기사 ‘전라북도 전체가 죽음의 땅이 된다’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수훈 박사가 나온다. 하지만 박수훈 박사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98년 12월말 사직한데다, 재직시 새만금호 관련 수질 분야에 연구 실적이 전혀 없어, 그의 견해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견해가 아니라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김승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법에 가로막힌 황혼의 반란’을 읽고

나이를 이유로 이혼 패소 소송을 당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가치관을 판단의 잣대로 삼은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이를 많이 드신 분(특히 여성)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자유 의지까지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제목 ‘법에 가로 막힌 황혼의 반란’은 적절치 않았다. 어째서 할머니들의 황혼 이혼이 ‘반란’인가

김명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법에 가로 막힌 황혼의 반란’을 읽고 일말의 걱정이 들었다. 언론이 ‘황혼 이혼’의 책임을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에서만 찾아, 황혼 이혼을 꿈꾸거나 마음먹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류의 기사를 실으려면 여러 대안을 함께 실어 주기 바란다. 극단적인 ‘황혼 이혼’을 옹호하기보다, 예방 차원의 기사를 다루어주면 <시사저널>이 좀더 달라 보일 것이다.

전경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홍순필 과장의 용기에 박수를

언론 앞에서 공무원은 고양이 앞의 쥐 신세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밥’이기도 하다. 법보다 관행이 앞서는 이 나라에서 이종기 변호사의 모략에 굴하지 않고, 잘못된 언론 보도에 당당히 맞선 전대전세무서 홍순필 소득세과장의 투철한 직업 의식에 박수를 보낸다. 한국 사회에서 자영 업자의 탈세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국의 모든 세무소 직원들이 홍순필 과장처럼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법조계 사람들은 처음 법조계에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되찾아,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모든 공무원이 분발해야 함을 홍과장이 일깨워 주었다.

채규정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프로 바둑 기사들의 ‘어두운 삶’에 놀라

조훈현 이창호 서봉수 유창혁 같은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들을 보면서, 그동안 모든 프로 바둑 기사들이 화려하게 생활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프로 바둑 기사들의 단식 농성을 다룬 ‘그들은 왜 돌을 던졌나’[제483호]를 읽고 나니, 그들 이름 있는 기사들을 제외하고는 프로 기사 거의 모두가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기원 집행부의 이권 개입 가능성, 프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야박한 대국료 등은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임홍석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정국 혼란, 야당에도 책임 있다

요즘의 정국 혼란의 모든 책임이 마치 여당에 있는 것처럼 말한 독자한마당의 김지성씨 의견[제483호]에 반대한다. 요즘 정치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자신도 그게 안타깝다. 이것은 물론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잘못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당보다 야당의 잘못이 더 크다. 날치기를 왜 했겠는가. 529호실 사건을 터뜨려 야당이 농성에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최소한 민생 법안 처리에서만은 동의는 못할망정 막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현정권이 과거 정권들에 비해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똑같은 정권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김창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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