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4 13:13
  • 호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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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수행기사 5명 교체됐다”

‘갑질 없는 기업’ ‘을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설립된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가 그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갑의 횡포’에 맞선 일종의 ‘을의 모임’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기업임에도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강 대표는 홈앤쇼핑과 용역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파견한 기사가 20분 지각했다고 업체와의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가 하면,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말 한마디로 기사를 해고하기도 했다. 올해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강 대표의 운전기사는 열흘에 한 번씩 교체됐다. 과거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경우 한 해 동안 40여 명의 기사를 교체했고, 정일선 현대BNG 사장은 3년 동안 12명의 기사를 바꿨다. 강 대표 밑에서 일을 하다 해고된 기사들은 대부분 해고 사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홈앤쇼핑은 강 대표의 운전기사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되자, 근무했던 기사들에게 전화해 강 대표의 행동들에 대해 잘 얘기해 달라며 은폐를 시도한 의혹도 일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홈앤쇼핑 사옥과 강남훈 대표 ©사진=시사저널 고성준·연합뉴스​


 

시사저널이 접촉한 강 대표의 수행기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자신이 왜 해고를 당했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수행 중 강 대표로부터 인간적 모욕감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근무하는 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로 현재 홈앤쇼핑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20분 지각하자 용역업체까지 계약해지

 

5월24일부터 강 대표 수행기사로 일한 A씨는 근무한 지 3주가 돼 가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 대표와 함께 출근한 직후 회사로부터 “오늘부로 나가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에 따르면, 회사에선 끝내 해고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나아가 A씨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회사의 요구로 사비 10여만원을 들여 ID카드에 넣을 사진을 찍고 신체검사까지 마친 후였다. 그는 “다른 직장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바로 짐 싸라고 하니 기분이 아주 나빴다”고 털어놨다.

 

A씨의 해고 사유는 그의 후임으로 들어온 수행기사 B씨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강 대표가 타던 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A씨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차내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혹여나 냄새가 뱄을까 늘 철저하게 관리했다고한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근무 중 사용했던 책상 위는 온갖 가글(구강청결제) 제품과 뿌리는 향수로 가득했다. 

 

강 대표는 채용된 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소속된 대리기사 업체와의 오랜 계약을 곧장 해지하기도 했다. B씨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였다. 공석인 강 대표 수행기사 자리에 파견돼 일을 시작한 B씨는 단 한 번 20분 정도 지각했다는 이유로 그날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본부장으로부터 “대표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신다”는 얘길 들은 그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속한 대리기사 업체에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가 해고되자마자 홈앤쇼핑은 즉각 다른 대리기사 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

 

B씨가 나간 6월28일 이후 현재 강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기사까지 3번의 교체가 더 이뤄졌다. 그 사이 거쳐 간 2명의 기사 역시 근무기간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그중 먼저 그만둔 C씨는 “면접 당시 자체 계약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채용된 후 당분간 임시직으로 있어 달라고 해 그만뒀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애초에 약속한 계약 조건과 얘기가 달랐다는 것이다.

 

잦은 수행기사 교체에 대해 홈앤쇼핑측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일했던 기사가 나간 후 정식 기사를 채용하기 전까지 대리운전 업체 기사를 단기적으로 채용했던 것”이라며 “파견 온 기사들이 개인사 등으로 모두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 자연스럽게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임시직으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사전에 분명히 전했다”고 덧붙였다.

 


홈앤쇼핑 측 “개인사 등으로 자연스럽게 교체”

 

강남훈 대표를 거쳐 간 수행기사들은 비단 일을 그만두는 과정뿐 아니라 근무하는 중에도 전형적인 ‘갑’의 모습을 보였다고 털어놨다. 기사들 사이에선 ‘모시기 아주 힘든 분’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도 그들은 입을 모았다. 해고된 B씨는 “그의 한마디에 벌벌 떠는 회사 직원들을 보며 ‘도대체 평소에 어떻기에 저러나’ 싶을 때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 대표가 전무였던 2012년부터 3년간 그를 수행했던 운전기사 D씨는 십수 년간 해 온 수행기사 일을 해고 후 완전히 접었다. 강 대표에게 심하게 데어, 이제 수천만원을 줘도 다신 수행기사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D씨는 강 대표를 수행하면서 수차례인간적인 치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그에게 주로 “야 이 사람아”라는 호칭을 썼다. 차에 냄새가 난다며 “이깟 냄새 하나 못 잡느냐”고 핀잔을 주는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길을 가지 않으면 “내 말을 무시하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D씨는 “하루는 강 대표가 회사 실장에게 잠시 맡긴 자신의 짐이 회사 내 다른 수행기사에 의해 전달되자, 실장을 불러 ‘짐을 기사 XX들한테 주면 어떡하나. 그럼 손 타지 않나’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기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순간 심한 모욕감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몇 시에 어딜 가서 누굴 만났는지 수행기사들이 으레 쓰는 일지 역시 강 대표는 절대 쓰지 못하게 했다. D씨는 근무 초기에 멋모르고 일지를 작성했다가 강 대표에게 심하게 ‘깨진’ 기억이 있다. 그는 강 대표가 일지를 집어 던지며 “누가 시켜서 한 일이냐”고 다그쳐 그 당시 상당히 의아했다고 전했다.

 

D씨 역시 끝맺음은 좋지 못했다. 평소 강 대표와 가깝게 지낸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와의 개인적 친분이 작용했다. 2015년 4월 평소처럼 근무하던 어느 날 강 대표는 그에게 당시 홈앤쇼핑 전무 수행기사 자리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이인규 변호사가 자신의 수행기사를 데려다 써 달라고 부탁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리를 옮긴 D씨는 몇 달 후 전무가 퇴사하면서 함께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 변호사에 의해 2015년 4월부터 강 대표를 수행하게 된 E씨 역시 2년간 근무하다 올해 5월 D씨와 마찬가지로 권고사직을 당해 강 대표를 떠났다. 현재 그는 2년간 일하며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홈앤쇼핑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취재 도중 접촉한 복수의 기사는 기자에게 “홈앤쇼핑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고 알려왔다. 이들에 따르면, 홈앤쇼핑에서 수차례 연락을 해 “기자로부터 전화가 올 수 있으니 말 좀 잘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잦은 수행기사 교체와 관련해 좋지 못한 얘기가 흘러나갈까 사전에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 등 의혹」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본지는 제1452호 인사이드 뉴스면에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가」제하의 기사에서 ‘이인규 변호사가 바른에서 재직하는 동안 홈앤쇼핑이 수십 건의 사건을 바른에 맡기며 거액의 수임료를 냈다’고 보도했으며, 동호 동면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대리기사가 20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수행기사를 해고했으며, 2년간 근무한 수행기사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홈앤쇼핑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은 “홈앤쇼핑이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한 수임료는 통상의 법무법인 수임료 수준이다” 그리고 “비흡연자임을 조건으로 수행기사로 채용한 것인데 해당 기사는 흡연자임을 속이고 근무를 하다가 발각돼 이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실확인 결과 홈앤쇼핑은 사직한 기사의 소속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말 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해 홈앤쇼핑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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