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보고 갔다간 ‘가짜 의사’에 속는다
  • 노진섭 기자 (no@sisapress.com)
  • 승인 2015.01.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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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표기 병원 찾아야

일반인은 입소문·인터넷·간판 등을 통해 병원을 선택한다. 그런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난해 성형외과 전문의 구별법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의사 약력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전문의’라고 표기한 곳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이다. 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외에 유사한 사이비 단체나 학회(대한미용외과학회, 한국미용성형외과, 국제미용학회 등)를 표방하면서 전문의 표시를 하는 경우(미용외과 전문의, 국제미용외과 전문의 등)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다.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두 번째는 간판을 보는 방법이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만 ‘성형외과의원(병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비성형외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ㅇㅇ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ㅇㅇ클리닉 진료과목 성형외과, ㅇㅇ레이저클리닉 진료과목 성형외과, ㅇㅇ클리닉, ㅇㅇ성형전문센터 등으로 표기돼 있다. 병원이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이다. 내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일정 기간 성형수술 관련 연수를 받으면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를 써넣을 수 있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 일대 성형외과 간판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세 번째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병원 입구나 내부에 붙어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에는 의사 이름·주민등록번호·성형외과(종별)라는 문구가 있다. 네 번째는 인증 스티커다. 대한성형외과학회나 대한성형외사의사회의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다. 다만 한 병원에는 여러 의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으면 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으므로 의사와 진료 상담을 할 때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의사가 착용한 신분증을 보는 방법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라는 표기와 함께 의사 사진, 이름,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문구가 있다.

여섯 번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성형코리아)에서 의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전화(02-3487-8252)로 확인해볼 수 있다.

병원을 결정했다면 해당 병원에 심장 제세동기, 긴급 수혈 팩 등 응급의료장비를 갖췄는지,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수술은 물론 수술 후 회복 시간에도 환자를 전담하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 치료나 수술을 코디네이터(상담 실장)가 상담하는 병원은 피해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비의료인이어서 진료비나 입원 절차 등 비전문적인 영역만 상담해야 한다. 만일 양악수술이 필요하다면 치과 전문의와도 상담할 필요가 있다. 위아래 턱은 치아와 연결돼 있어 수술 후 치아 교합(맞물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돌출 입, 무턱, 주걱턱 등은 수술 없이 치아 교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치과 의사 가운데서도 구강외과·교정과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상담하는 게 좋다. 조헌제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회장은 “무엇보다 의사가 윤리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환자에게 밝혀야 하고, 정부도 치과의 전문 영역을 병원 내외부에 표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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