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보여드릴게요"...인터넷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0.08.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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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규제·처벌 강화
8월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8월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에 올라오는 부동산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허위매물 등을 게재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됐다.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신고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은 총 5만9371건으로 2015년 2만1848건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매물을 올려도 이를 법적으로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기광고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분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따라 허위매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논의돼왔고, 지난해 8월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마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8월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8월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 집주인 의뢰 없이 광고에 낸 매물,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옵션 광고도 불법이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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