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풀린다…6.3조원 규모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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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24일·소상공인 25일부터 지급
신청순으로 처리…빠르면 다음날 입금
대상별 시기·요건 달라 확인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24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 거리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24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 거리 ⓒ 연합뉴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근로자, 아동돌봄 가구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6조원대 규모의 지원금을 추석 전 최대한 빨리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이다. 총 1023만 명에게 6조3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대상자 통보→온라인 신청→계좌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지급 속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먼저 신청할수록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대상과 예산이 확정돼 있어 늦더라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원씩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별도 심사없이 즉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날까지 신청을 받는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20만 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2차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23일 접수한다. 정부는 소득 감소 등을 확인해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난 14일 한 구직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사업의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의 신청은 이달 24∼25일 접수하고, 3순위 신청은 다음달 12∼24일 받는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접속 폭주를 우려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급한다.

22일 광주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부녀회원들과 목련 프로젝트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 연합뉴스
22일 광주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부녀회원들과 목련 프로젝트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 연합뉴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연휴 전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을 수 있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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