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 앞둔 전두환, 재수감되나…檢, 1년6개월 구형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0.05 16: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헬기사격’ 증언한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결심 공판이 열린 이날 역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이에 조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며 "개인의 감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조비오 신부께서는 5·18 헬기사격을 증언하면서 진상규명의 중요한 획을 그었다"며 "(재판을 통해) 5·18 진상규명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5·18 진상규명을 위해 재판이 중요한 길목에 있는 만큼 검찰도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의미로 명예훼손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전씨 측은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줄곧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끝까지 (얘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출발할 때처럼 이것은 하나의 신기루였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조비오 신부가 생전에 헬기 사격을 주장했던 데엔 여러 근거가 있었으나, 이번 재판을 통해 그런 주장이 착오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씨의 무죄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