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서울대 정시 교과평가 반영’에 헌법소원…“평등권 침해”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09 17: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소원 제기한 학생 “고교 학업성적 저조한 학생들 서울대 지원 불리해져”
정시에 ‘정성평가’ 요소 반영에 ‘불공정’ 문제 제기 가능성도
서울대 정문 ⓒ 연합뉴스
서울대 정문 ⓒ 연합뉴스

서울대가 2023학년도부터 정시모집 전형에 고등학교 교과평가를 반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의왕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양대림(17)군은 서울대의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고등학교 2학년생, 대학생 등 총 9명의 이름이 올랐다.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시 전형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교과 이수 충실도와 성취도의 우수성, 세부능력·특기사항 등을 평가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충실도’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발표·토론 등의 학교 활동 전반을 살펴보고, 지원한 전공 관련 교과의 이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모집인원의 2배수를 뽑은 후, 2단계에서 수능성적 80%와 교과평가 2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기존 정시모집 전형은 수능성적만 100% 반영했다. 

서울대의 새로운 전형은 공교육의 정상화의 일환이다. 그러나 수시모집 전형의 학생부종합평가(학종)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정시에도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내신 관리에 비교적 소홀했던 고등학생이 재수 등을 할 경우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군은 “수능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고교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