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스카프 안돼요”…마스크 ‘아차’하면 과태료 10만원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3 0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 위반시 부과
식당·사우나서도 써야…위반업소는 150~300만원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나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가린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연합뉴스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나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가린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2일까지 한 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느 곳인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이 대상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또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도 적용 대상이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 있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 종류는 상관없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이 착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때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흡연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나.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구역 등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와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사우나, 헬스장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 행위를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되나. 해외 사례는? 

아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이상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로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50유로(약 7만원) 등이다.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 질병관리청 제공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 질병관리청 제공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