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적발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0 17: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투자사기 수사…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 서대서문 경찰청 ⓒ박은숙 기자
서울 서대서문 경찰청 ⓒ박은숙 기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00억 원대 비상장주식 투자 자문을 해온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 투자 중개 혐의를 포착했다. 핵심 피의자는 일명 ‘김 회장’으로 불리는 김아무개씨다.

피해자와 경찰 측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투자클럽’이라고 불리는 지역 조직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금융위에 등록도 안된 불법 업체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와 지역 조직 간부들은 “비상장주식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저가에 산 비상장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가에 팔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60개가 넘는 비상장주식을 각 지역에 배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김씨의 최측근이었던 한 내부고발자는 “투자금을 받아 이 돈을 각 지역 간부들이 매달 현금화 작업을 했다. 이 돈이 김씨의 최측근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많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도 김씨 사건을 2년간 수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김씨 등을 고소해도 번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김씨 측은 ‘고소를 취하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회유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김씨 등을 불법 투자 중개 혐의와 일부 직원에 대한 공동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