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도 ‘공휴일’ 유급휴일…年15일 이상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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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단계적 시행
2022년부터 5~29인 사업장도 적용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드는 모습 ⓒ 연합뉴스
광복절인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드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기존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게 된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가제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고, 2022년에는 5~2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3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에 관공서에서 운영되던 제도의 민간부문 확대 차원이다.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 등 보통 연간 15일 이상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관공서에는 적용되는 공휴일 유급휴가제가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만 적용돼 근로자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으로 명시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유급휴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시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제가 적용되는 30~299인 사업장은 약 10만4000곳이다. 이중 59.6%는 이미 유급휴일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사실상 나머지 40.4%에 해당하는 약 4만1000곳이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대상 기업으로 파악됐다.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측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 30~299인 사업장에 관련 안내문을 이날 발송했다. 또 내년 시행에 앞서 자발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완료한 기업에게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 농·식품 분야 인력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한다. 내후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제가 도입되는 5~29인 사업장도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전환을 완료하면, 공공부문 조달 계약 낙찰 시 가산점이 부여 되는 등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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