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인정한 재판부…“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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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없었다’는 전두환에…재판부, ‘허위사실’로 고인 명예훼손했다 판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월30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월30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데는 2017년 펴낸 회고록 내용이 문제였다. 전씨는 본인의 회고록에서 5·18운동 당시 군이 헬기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느냐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가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씨가 허위사실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헬기사격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광주 전일빌딩(헬기사격의 탄흔 등이 남아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건물)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등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5·18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국민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전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졸면서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리에서 꾸벅꾸벅 졸아 완전히 잠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재판장에 출석해서도 조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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