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시적 완화…설 명절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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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설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10만⟶20만원 상향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청과시장 상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경매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 ⓒ 시사저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청과시장 상인들이 과일 경매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 ⓒ 시사저널

이번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앞서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에 한해 기준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권익위가 국가재난상황이나 예외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시간상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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