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사면? 가석방?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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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시 추석 전후 출소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8년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된 지 1078일 만이다. 다시 총수 부재 상황을 맞게 된 삼성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삼성그룹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된 2017년 2월 이후처럼 계열사별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경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이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전자·생명·물산 등 3개 계열사에 부문별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안을 조율했다. 이번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TF가 그룹 경영 전반을 조율하는 구심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조만간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재상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결수인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 변호인 접견이 비교적 자유롭고 노역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잘못 여부를 심리하기 때문에 판결을 뒤엎기 쉽지 않다.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도 없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상고 없이 형을 확정받아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사면의 경우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가석방이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약 1년반의 잔여형기가 남은 셈이다. 따라서 향후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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