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1심서 ‘압류’ 유지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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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 셋째 며느리 명의 ‘별채’ 압류
작년 11월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정원은 ‘압류 취소’ 판결
20일 서울고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를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사진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의 별채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
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제기한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의 별채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에 반발하며 낸 소송에서 ‘압류’ 결정을 유지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18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들 중 하나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법은 작년 11월 검찰의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에 대해서,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씨의 명의로 된 별채에 대해서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별채를 매수할 때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별채를 경매에서 낙찰 받은 뒤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압류 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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