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할 것”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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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위한 여야 협의 시작”
“자영업 손실보상, 공정한 기준 세워 합당한 보상해야”
“코로나 인한 교육 불평등 차단…전문인력 지원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중대재해법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이미 김영주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시행령을 정부가 곧 고칠 예정이며,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격상 및 확대가 산업안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재차 힘을 실었다. 그는 “자영업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 (방역)시책에 협조하느라 손실을 겪었다”며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3법에 대해 당내서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불평등 문제도 짚으면서 “교육 불평등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 한해를 보낸 학생들이 새 학기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선생님 및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기초 학력 지원 인력 확대도 함께 검토되길 기대한다”며 “임용 대기 교원, 기간제 교원, 예비 교원 등 전문인력을 지원해 학생들 학력 격차를 줄이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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