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드라이브 거는 與…野는 ‘김명수 탄핵’ 맞불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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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명’ 정족수 채운 임성근 판사 탄핵안, 4일 표결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검토로 맞불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가 법관 탄핵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51명이 참여했고, 정의당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탄핵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 관여 혐의를 비롯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사건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탄핵안을 ‘자유튜표’로 표결하기로 합의했으나, 법안 발의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을 띠게 됐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판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 ‘사법 장악’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카드이지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한층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는 “사법부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협박용으로 꺼내 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싸진)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연합뉴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다. 이번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 사례다. 앞서 두 차례의 탄핵 시도는 모두 불발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내달 2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음달 28일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와 헌재를 거쳐 탄핵이 확정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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