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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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명·반대 102명으로 가결
野, 반발하며 “김명수 탄핵하라”
2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내용 사전 유출 또는 판결내용 수정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같은 탄핵 사유를 언급한 뒤 "이는 지난해 2월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임 부장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는 피켓으로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에 항의 입장을 표했다. 이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도중에는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하자며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이 제안한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78명 중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또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앞서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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