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횡령·급여 부당’ D사학법인 전 이사장 고발
  • 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sisa616@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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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재직 딸 2명 호봉 부풀려 수천만원 부당 지급
법인 감사 등 2명 승인 취소, 교직원 중징계 요구

광주시교육청은 7일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D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D법인은 교사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쟁송 비용 1억 5900여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해 횡령했다.

또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43건·645만원)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 등 10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실시한 D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지급 등이 드러났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했다.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된 인건비 등 7896만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토록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특히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쟁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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