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문제없다”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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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각

울산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운영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신고리원전 4호기 전경ⓒ연합뉴스
신고리원전 4호기 전경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안위는 앞서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내고 7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또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 있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미국 기준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앞서 공동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 등 안전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정된 조건부 운영허가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시행해 온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정기 검사를 마치고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와 같은 기종이다. 원래 2017년 하반기 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주·포항 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허가가 연기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운영 허가가 나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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