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감방 갈 거”… 前애인 잔혹 살해한 50대
  • 김수현 객원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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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35년’… 가해자 임씨, 판결 불복
검찰ⓒ연합뉴스
검찰ⓒ연합뉴스

전 애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뒤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이자 전 애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는 전 애인 50대 A씨를 살해한 52세 임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약 3년 전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씨는 지속적으로 A씨를 폭행했고,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다. A씨는 임씨와의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으나 임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1월8일 밤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임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임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네가 여기서 장사 못 해먹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는데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느냐” 등 욕설을 퍼붓고 손님을 내쫓으며 행패를 부렸다.

A씨가 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박살을 내기도 했다. 임씨는 자리를 피한 A씨를 쫓아가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가겠다”며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흉기를 A씨 손에 쥐여주고 명치 부분에 대며 “네가 죽어라”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건 후 A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했고, 1개월간 112 긴급신고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기도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A씨는 임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임씨는 이때부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같은 해 5월 임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법정에 선 임씨는 판결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A씨와 합의를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법정에서 구속되면 A씨와 합의를 보기 더 어려워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7월 새벽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임씨와 대화를 강력히 거부하며 112에 신고했고, 임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귀가 조처됐다. 임씨는 더는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과 분노에 1시간여 뒤 A씨를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넘겨진 임씨는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로 나타났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왔다. 정신질병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수준은 ‘중’이었으나 행동 통제력 부족, 어릴 때 문제행동, 다양한 범죄력 등 반사회적 특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임씨가 범행 당시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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