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3·1절 광화문 집회 강행하나
  • 박선우 객원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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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국민특검단 변호사 “故 백기완 소장 영결식에도 100명 이상 모였다”
서울경찰청 “금지구역 내이거나 참석자 10인 이상 불가”
서울시, 故 백기완 소장 영결식 주최자 고발 방침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문재인 대통령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문재인 대통령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이 오는 3·1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이들 집회가 대규모이거나 집회 금지 구역에서 열릴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방법을) 공개할 수 없지만, 3월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문재인은 안된다’는 것을 증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3월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경찰에서 집회를 금지할 경우 변호인단에서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신청을 도울 예정”이라며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도 100명 이상이 모인 마당에 매년 대규모로 하던 국민 행사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의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를 열 수 없다”며 보수단체 측의 집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1일 기준으로 금지구역 내에서 열리거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집회 95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측은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열린 故 백기완 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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