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찬물 방치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12년’
  • 박선우 객원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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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지적장애 의붓아들 찬물 방치
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12년 → 대법원 확정
16일 국회 앞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국회의원 등이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앞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국회의원 등이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하의 날씨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찬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사망케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남자친구 B씨와 동거하던 상태였다. 두 사람은 2019년 8월2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다. 당시 A씨는 친딸 C양을, B씨는 친아들 D군을 둔 상태였다. 

A씨는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D군에게 화풀이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9세였던 D군은 지적장애 3급이었다. A씨는 남편 B씨가 자신의 친딸인 C양을 심하게 훈육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D군을 더욱 심하게 체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D군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들어가 있게 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3.1도였다. D군의 상태가 악화된 후까지도 A씨는 의붓아들을 1시간 30분가량 방치했다. 결국 D군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계모로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D군의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보듬어 가며 양육해야 함에도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D군의 사망을 예견했던 것은 아니고 감기약의 영향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살면서 수년간 지속돼온 가난,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지친 상태였던 점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D군은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A씨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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