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만 319만 명…역대 두 번째”
  • 박선우 객원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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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수용성 한계 다다라…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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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중 최저임금(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19만 명(15.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338만6000여 명이던 지난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20년 전인 2001년(57만7000여 명)에 비해 11.3%(261만3000여 명)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338만6000여 명·미만율 16.5%)과 비교하면 0.9% 감소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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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여 명 중 36.3%인 132만4000여 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1.3%, 숙박음식업은 42.6%를 기록했다. 농림어업의 경우, 가장 낮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인 정보통신업(2.2%)에 비해 49.1%의 편차를 보였다.

반면 정보신업(2.2%)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9%), 제조업(7.1%)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였다.

경총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원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됐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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