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반격…‘불법 계좌추적 주장’ 유시민에 5억 손배소
  • 박선우 객원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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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적 권한 사적 보복에 동원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9일 낸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소송의 이유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이사장에 의해 자신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 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 뿐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 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내가 알릴레이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며 “‘이대로 놔두면 안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발언해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 이사장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의 책임을 져야한다. 나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나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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