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컬렉션’에 숨겨진 삼성의 5대 노림수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4 10:00
  • 호수 16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보 포함 1만3000여 점 보유 추정
세무업계 “삼성, 상속세 5년간 나눠 내며 관련법 개정 대비”

4월말로 삼성가의 상속세 신고가 예고된 가운데 작년 10월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소유의 미술품,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유족들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이건희 전 회장의 소장품은 국보 30점, 보물 82점, 서양 근현대 미술품 1300여 점 등 총 1만3000여 점이다.

이건희 컬렉션이 외부로 알려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삼성가 미술품이 노출된 것은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이 전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가 비자금으로 팝아트의 거장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구입했다”고 폭로한 게 거의 유일하다. 당시에도 삼성의 미술품 구입 방식은 논란거리였다.

최근 ‘이건희 컬렉션’(이건희 전 회장 소유의 예술품)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 ‘친(親)삼성’ 성향이 뚜렷하다. 올 1월18일자 조선일보 단독보도 이후 국내 언론들은 하나같이 앞장서 삼성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물납세가 본격적으로 대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올 초부터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사진공동취재단

1. ‘미술품 물납세’ 탈세 악용될 수 있어

현재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허용되는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일부 유가증권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물납(物納)이란 현금 이외의 대체 수단을 가리킨다. 삼성 측 논리는 상속세 대체 수단에 미술품, 문화재 등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삼성가가 소유한 수준 높은 해외 유명 미술품을 국가 재산에 포함시키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술평론가인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는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삼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 미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며, 앞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술계의 관점이다. 세무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물납제는 상속받아야 하는 미술품의 세금을 해당 작품으로 대체하자는 것과 혼용돼 있다. 현재 미술품을 상속받으려면 작품가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면 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해당 미술품을 공익재단 등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은 재단으로 넘어가되 상속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없다. 하지만 지금 미술계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일부를 미술품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만약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되면 삼성은 미술품 처분과 상속세 부담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세무 당국은 탈세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현재 고액자산가들은 보유 미술품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낮게 평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평가금액을 부풀려 미술품을 상속세 납부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2. 이해관계자들, 제대로 감정할까

주먹구구식 미술품 감정평가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다. 박수근·천경자 화백의 일부 작품이 위작 시비에 휘말렸던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삼성은 한국화랑협회 산하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 3곳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감정 역사가 길지 않다. 특히 이번에 감정에 참여한 세 기관 중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문을 연 지 2년 남짓 됐다. 한 미술업계 관계자는 “미술품감정위원회와 한국시가감정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그야말로 사설단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이 진짜로 미술품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면 크리스티나 소더비처럼 수백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곳에 의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삼성 미술품 가치가 3조원에 이른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해충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참고로 이아무개 삼성미술관 리움(리움미술관) 부관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약 삼성가 미술품을 국가가 매입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한 사립대학 미술 관련 학과 교수는 “미술품 물납제가 도입되면 고액자산가들이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앞다퉈 미술품을 사들일 텐데, 가장 반길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제도 시행을 주장하는 미술계 전체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가 신진작가 양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유명 작가, 대형 화랑들만 대박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6월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호암상 축하 만찬에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뉴시스

3. 이광재 의원이 상속세법 개정안 냈다는데…

수면 아래 있던 미술품 물납제가 부상한 것은 이광재 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갑)이 지난해 11월25일 관련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19명이 함께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한 달 보름 정도 빠른 지난해 10월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를 내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미술품 관련 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관련 기관에서 그동안 미술품 물납을 연구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보고서가 나온 지 보름 뒤인 10월25일 이건희 회장은 타계했다.

미술품 물납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법 개정을 주도한 이광재 의원실은 매우 난처하다는 반응이다. 이광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냈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 정서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감정평가 시스템도 보완돼야 한다. 현재 해당 상임위(기획재정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당장 상속세를 내야 할 삼성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부칙 1조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2조엔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2조다.

삼성은 3월 중 감정평가를 마무리 짓고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을 확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가가 내야 할 상속세를 11조~12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삼성가의 자진 신고·납부 기한은 4월말까지다. 당장 이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 시행일은 7월부터다.

그런데 2조에 있는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에 삼성의 노림수가 있다. 이번처럼 조 단위 상속세를 낼 경우 일시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다른 재벌가와 마찬가지로 삼성도 약 2조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나눠서 납부(연부연납)할 가능성이 크다. 맨 처음 납부액 2조원은 어쩔 수 없이 현행 기준에 맞춰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낸다손 치더라도 만약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얼마든지 미술품 대체가 가능하다. 현행 상속세 규정은 납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물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 대형 세무법인 관계자는 “삼성은 1.2%에 달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물면서 앞으로 5년 내 미술품 물납제가 통과될 때만 기다리면 된다. 겉으로는 삼성이 적용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누가 봐도 삼성 등 재벌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화랑협회 등 문화예술단체 12곳과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8명은 지난 3월3일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으며,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정부부처들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을 위한 법 개정에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2020년 10월28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운구차량이 서울 리움미술관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4. 이건희 컬렉션, 진짜 이 회장 소유 맞나?

피카소의 《도라 마르의 초상》, 샤갈의 《신랑신부의 꽃다발》, 모네의 《수련》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은 매우 구체적이다. 마크 로스코의 작품과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대표작 《생각하는 사람》 외에도 파블로 피카소, 클로드 모네, 마르크 샤갈, 오귀스트 로댕, 프랜시스 베이컨, 앤디 워홀 등 서양 유명 작가 작품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대체로 맞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작품이 진짜 이건희 전 회장 것이 맞느냐는 소유권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희전(傳)》을 쓴 미술 칼럼니스트 심정택씨는 “홍라희 여사는 국제 미술계에서 유명 인사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대부분 홍라희 여사가 사들인 것인데, 그게 갑자기 이건희 컬렉션으로 둔갑했다”며 “일부 작품은 지금 잠시 문을 닫은 ‘리움미술관’ 소장품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제 미술계에는 정상가보다 10~20% 싼 ‘뮤지엄 프라이스’가 있다는 게 심씨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삼성가는 리움미술관에 소장할 거라며 해외시장에서 뮤지엄 프라이스로 작품을 샀고, 이것이 이건희 전 회장 유산으로 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왼쪽부터)알베르토 자코메티 《거대한 여인 III》, 마크 로스코 《무제》, 사이 톰블리 《무제》ⓒ리움미술관 홈페이지 캡쳐

5. 유관단체들의 대국민 압박 “우리 문화재 해외로 나간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나 이광재 의원 발의안에는 거의 똑같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에 출품되는 경우가 있으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 활동에 차질에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글 서두에서 언급한 상속세 납부 목적의 예술품 경매는 간송미술관 사례를 인용한 듯하다. 간송미술관 사례는 삼성가의 미술품 물납제를 옹호하는 보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을 운영하는 간송 전형필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보유해 온 국가유물(보물급)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다. 재정난에 상속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보유 문화재를 처분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상속세 자체가 면제된다. 경영난에, 다른 상속 문화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생긴 것을 마치 미술품 물납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간송미술관 보물 2점은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이 매입하면서 공적 자산이 됐다.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은 아무리 경매로 처리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는 최장 4년 이내 국내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사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국가지정 문화재 역시 해외 매각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물건은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돼 해외의 경우 외국 정부가 인정한 공익기관만 구매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삼성가가 고가의 예술품을 작품에 대한 상속세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다른 상속세 대체용으로 쓸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이건희 컬렉션을 공익재단에 귀속시켜 한국 미술계의 숙원인 ‘한국판 피카소 미술관’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물납제라는 이름을 앞세워 상속세 대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자칫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월5일 성명을 내고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 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술품 감정은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김앤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이건희 전 회장 양대에 걸쳐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삼성 비서조직의 간판 정준명 전 삼성전자 일본본사 사장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곳이다. 현재도 정 고문이 재직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심정택 작가ⓒ시사저널 임준선
심정택 작가ⓒ시사저널 임준선

 “미술품 처분에는 삼성가 내부 갈등도 이유”

《이건희전(傳)》 저자 심정택 미술 칼럼니스트 미니 인터뷰

《이건희전(傳)》의 작가 심정택씨는 “삼성가의 상속세 문제는 2014년 이건희 전 회장이 갑작스레 쓰러진 직후부터 거론됐다”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술품 물납제는 삼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삼성자동차(현 르노삼성자동차) 근무 시절 그룹 수뇌부의 비위를 목격한 심씨는 수년 전부터 삼성에 쓴소리를 해온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다. 하지만 그의 이력 한편에는 ‘갤러리(화랑) 대표’도 있다.

지금도 미술·건축 관련 칼럼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심씨는 현재 미술품 물납제를 주장하는 미술계 인사 대다수가 삼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들(삼성)이 주장하는 피카소미술관은 피카소의 후손들이 프랑스 정부에 해당 작품을 기증하면서 생겨난 것”이라면서 “국제 미술계 인사들조차 리움미술관에 대해 맥락이 없다고 비판해 왔는데, 정체불명의 이건희 컬렉션이 과연 어떤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가 내부의 알력도 이번 미술품 처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2014년 이건희 전 회장이 쓰러지고 난 후 삼성이 리움미술관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평소 모친인 홍라희 여사가 예술품을 사는 데 돈을 쓰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들었다. 2017년 1차로 구속된 후 홍라희 여사와 이모인 홍라영씨를 리움미술관 관장과 부관장에서 해임시킨 것이 이를 말해 준다”고 밝혔다. 참고로 리움미술관 소유권은 삼성문화재단이 갖고 있다.

심씨의 저작 《이건희전》에는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한 일화가 소개돼 있다. 유럽삼성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독일인 하르무트 바이어가 이건희 전 회장의 클래식카 수집 및 관리일을 도맡았는데, 그가 전 세계에서 단 3대밖에 없는 2000만 달러짜리 차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 등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 독일인 고문은 삼성전자 독일법인 대표였던 양아무개 전 사장이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삼성의 2인자로 활동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고려대 경영학과 후배인 양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 정유라 말 로비 사건과 연관이 깊은 인물이다.

심씨는 “이병철 창업주의 형인 이병각은 1966년 석가탑 도굴을 시도했던 전문 도굴단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면서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주장하는 고미술품 상당수가 절차대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상속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