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임원, 국세청 발급 문서 변조 ‘덜미’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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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 임의로 추가시켜
방수공사 무면허 시공…150건 수의계약 수주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임원 A씨가 인천장애인체육관 방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시사저널 2021년 2월8일자 ‘[단독]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임원, 일감 '짬짜미 수주' 의혹’)

인천 강화경찰서. ⓒ이정용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 ⓒ이정용 기자

A씨는 인천장애인체육관 방수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인천장애인체육회로부터 2년간 무려 150건의 공사(약 1억9447만원)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등 ‘짬짜미’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2021년 3월2일 공문서변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3월15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발주한 1650만원 상당의 인천장애인체육관 외벽 방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과정에서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항목’에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이 계약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할 이유가 없고, 그 공사에 그런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28일 A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3월16일부터 28일까지 방수공사와 관련된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인천장애인체육관 외벽 방수공사를 진행한 혐의다. 현행법상 1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방수공사를 시공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

한편,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2개의 업체를 통해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발주한 150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이들 사업은 현수막과 배너, 명함, 교육책자, 포스터, 현판 등을 제작하거나 인천시장애인체육관 보수공사 등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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