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익신고제, 포상 없어 ‘속 빈 강정’
  • 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1.08.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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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시교육청 관련 공익신고 단 2건…포상금 대상 없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예산에 미반영…올해 600만원에 그쳐
학벌없는시민모임 “청렴 다지기 위해 공익신고포상제 활성화해야”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자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12년 전 도입한 공익신고제도가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후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이름만 내걸었을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교육청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더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3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 등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과 구체적인 공익신고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제도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금품수수와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돼 신분상 처분과 환수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조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교육청과 관련한 공익신고는 2건인데, 모두 작년에 행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운영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공익신고의 경우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게다가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0만∼5000만원 규모의 공익신고 관련 포상금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불용 처리되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 처음으로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600만원에 그친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 2018년 조례 개정 당시 신고 포상금을 높이고,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 등에 힘쓴 것이 ‘자랑만 하고 실행할 의지는 없는’ 개정에 불과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온다. 

다만, 시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와 관련해 지난해 공익신고가 이뤄진 1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1건에 대해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에 반영해 둔 상태”라며 “권익위에 접수된 시교육청 관련 공익신고 건은 권익위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 집행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포상금 지급에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공익신고자에게 아예 보호조치와 포상절차를 안내하지 않거나, 조례에 명시된 공익신고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청렴의 빛이 부조리의 구석구석까지 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익신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 방법 다양성 확보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포상금 적극 예산 반영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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