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논란…“하필 선거 앞둔 시기에”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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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초등 스포츠강사 166명 신분 전환 추진
“교육감 선거용 선심행정, 저의 의심돼” vs “수년전부터 계획된 일, 오비이락”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관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방선거용 선심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신분 전환 대상자는 전남지역 초등 스포츠 강사 166명이다. 교사모임 단체와 노동조합은 ‘하필 이 시기에…’라며 표면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이나 6월 교육감 선거 ‘표’를 염두에 둔 다분히 의도적인 면이 강하다며 저의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수년 전에 계획된 것으로 절차를 거치다보니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격으로 이 시기가 된 것으로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필 이 시기에…’를 보는 양 측의 시각이 극과 극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관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방선거용 선심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신분 전환 대상자는 전남지역 초등 스포츠 강사 166명이다. 교사모임 단체와 노동조합은 6월 교육감 선거 ‘표’를 염두에 둔 다분히 의도적인 면이 강하다며 저의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수년 전에 계획된 것으로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필 이 시기에…’를 보는 양 측의 시각이 극과 극이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관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방선거용 선심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신분 전환 대상자는 전남지역 초등 스포츠 강사 166명이다. 교사모임 단체와 노동조합은 6월 교육감 선거 ‘표’를 염두에 둔 다분히 의도적인 면이 강하다며 저의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수년 전에 계획된 것으로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필 이 시기에…’를 보는 양 측의 시각이 극과 극이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침에 맞춰 도내 초등(특수)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주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 학교체육 혁신방안’을 지난해 12월, 전남체육회와 공동으로 발표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급조된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장석웅 교육감도 보도자료에서 “학교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체육인재는 다시 그 지역의 체육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초석이 된다”며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건강한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의 비판도 거세다.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에 대해 무기 계약직 전환을 결정했다”며 “스포츠 강사의 근무 조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주먹구구식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남교사모임은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졌다. 왜 하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추진하느냐는 지적에서다. 전남교사모임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등교도 어려운 상황에서 스포츠클럽 운영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스포츠 강사를 스포츠 지도사로 명칭까지 바꿔가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의 순수성도 문제 삼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워진 교육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다. 이 모임은 “3월 개학부터는 학교장 책임 아래 보건교사가 역학조사 담당이 되고, 각 담임교사가 실무책임자가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학교 방역 인력 지원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라며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부터 챙기는 것은 교육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포츠 강사와 다른 방과 후 강사 사이의 형평성도 제기했다. 전남교사모임은 “스포츠 강사들은 정규 수업 후, 주말을 이용해 방과 후 스포츠를 지도하기도 한다”며 “이는 다른 강좌의 방과 후 강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했다.

앞서 7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전남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초등 체육 교육 후퇴시키는 현 전남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8일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사 1만3042명의 스포츠 강사 무기 계약직 전환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무기 계약직 전환 추진은 초등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장석웅 교육감 후보와 스포츠강사 노조 사이에 논의된 사안으로, 노조 측으로부터 왜 4년 동안 질질 끄느냐며 줄곧 항의 받아왔다”며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장 교육감 임기 내에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급적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3월로의 연기 등을 검토했으나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지난해 3월, 초등 교장과 교감, 교사, 스포츠강사 대표, 대학교수, 노무사, 노사정책 담당자 등 13명으로 TF를 구성해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추진하다 보니 시기가 된 것일 뿐이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무기직 양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등체육 전담 교원 확충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교육부에 전담 교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166명 중 5년 내에 20명이 퇴직하게 되지만 일몰제 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규채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역할은  스포츠지도사 자격으로 근무하기에 체육전담교사로 전환될 수 없고, 교사가 아니기에 단독으로 수업할 수 없으며, ‘수업 보조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도’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초등(특수)스포츠 강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일자리 창출과 담임교사 체육수업 부담 경감과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정규 체육수업 보조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스포츠강사 노조는 15년여 동안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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