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의혹’ 불송치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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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 처분 불복해 이의신청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 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청년정의당이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 수사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 조세포탈 여부나 구체적 액수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정의당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피해자나 고발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재벌의 중대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건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 증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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