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렌터카 투자사기…30대 업체 대표 구속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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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빙자한 투자사기…각별히 주의”
전북경찰청 전경 ⓒ시사저널
전북경찰청 전경 ⓒ시사저널

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렌터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렌터카 명의대여를 미끼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해온 전북 렌터카업체 대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익금·할부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52명에게 렌터카 261대(210억 상당)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며 보증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을 매입해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을 내고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받아낸 차량 중 87대를 제3자에게 빌려주며 보중금 20억원을 편취, 이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은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잠적으로 대출회사 할부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피의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차량 명의대여를 빙자한 투자사기 사건”이라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을 떠안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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