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우크라 대사관 “의용군 지원자, 현재까지 약 100명”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3.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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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자격 갖춘 지원자에게만 관련 절차 안내 중”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부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부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른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지원자가 현재까지 100명 정도라고 7일 밝혔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 수는 현재 2만 명 가량이며 대부분 유럽인인 상황이다.

대사관은 의용군 입대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의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현재 의용군 문의에 대해 입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로 참전 지원을 간 한국인 의용군의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지난 6일 군대 관련 유튜브 콘텐츠로 유명해진 이근씨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씨가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과 관련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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