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국회의원 기소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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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과정서 홍보대행업자에게 1억1300만원 건네
“주변사람이 사기 당한 것 같아…관여한 바 없어” 해명

안상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홍보대행업자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 이정용 기자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측근 A씨를 통해 홍보대행업자 B씨에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의원은 B씨에게 금품을 주고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측의 비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작업’을 통해 윤 의원과 관련된 인터넷 언론기사를 포털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고 방송사에 제보했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지난해 10월 윤 의원 측이 20대 총선에서 매크로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안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B씨는 매크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방송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 의원 측과 해당 방송사가 B씨의 제보를 사실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시장은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과거 총선 경쟁 후보와 관련한 언론 제보 등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며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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