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퇴근’ 불편 민원에…서울청장 “모니터링 결과 1~2분 내외”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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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시위에는 “시민 권리 과도하게 침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앞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앞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용산 출퇴근에 따른 교통 관리에 대해 "특별교통관리구역 중심으로 1∼2분 내외 불편이 발생한다는 게 모니터링 결과"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 통제 및 시민 불편 등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시적인 (시민) 불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도로 통제로 인한 지연이 그리 길지는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잇따르는 데 대해 최 청장은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 지도, 경찰 강제권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면서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용산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의사 표현이라 해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분, 20분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서 경찰의 강제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장연 지하철 승하차와 도로 점거 시위와 관련해서는 11건 23명을 수사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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