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폭력 사건’ 포스코에 과태료 처분…2차 가해는 사법처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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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진단 결과 발표…경영진에 개선대책 제출 지시
고용노동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시사저널 이종현
고용노동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시사저널 이종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부서 변경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고용부는 피해자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혐의가 있다”며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권조사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 유지가 어렵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부 직원은 신고 후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불신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달 말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2차 피해 예방 등 개선대책을 제출할 것을 경영진에 지시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스코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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