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당화’ 논란 부른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비명계 반발에 제동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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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직무정지 예외 당무위 판단’ 절충안도 폐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 서명으로 합당‧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동시에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장치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명계의 반발이 중앙위 투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방탄’ 논란에 휩싸였던 당헌 80조 개정안도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제재 예외 적용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와 함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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