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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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정신적 충격…엄벌 탄원”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정창욱(42)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에 사과문을 게시해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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