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의혹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이 2018년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3월 외부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입수해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약 1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들여 가족이 타고 다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회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4월에도 김 회장이 지배하는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다.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의 대주주는 현재 엘림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