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시장훼손 우려 없어”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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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2021년 12월 인터파크 사업부문 지분 70% 취득
“소비자들 평균 2.7개 플랫폼 비교해 상품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 지분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건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 지분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건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기업결합(M&A)건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2021년 12월 같은해 물적분할된 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의 지분 70%를 2940억원에 매수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공정위에 이 건을 사후 신고했다. 기업결합 신고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아니라면 기업결합을 완료한 후에 신고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다는 게 공정위 해석이다.

이런 해석의 배경으로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화됐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많지 않다는 점이 꼽혔다.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비율은 93.6%에 달했다. 평균 이용 플랫폼 수는 2.7개였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혼합결합 판매로 다른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교통·항공권·렌트카, 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낮고, 전 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 기능에 따른 파편화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야놀자는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업체다. 인터파크는 온라인으로 숙박, 항공권, 공연 티켓, 도서 등을 판매하는 국내 1세대 전자상거래 업체다.

야놀자는 공연 티켓·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인터파크 인수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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