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양팔 걷은 당국과 정치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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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 금융사고 49건 발생…사고 금액 1098억원
지난해 금융권에서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금액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난해 금융권에서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금액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금액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금전 사고 건수는 49건, 사고 규모는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000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000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000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000만원 등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 순이었다.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또 올해 상반기 중에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중 자체적인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법조계 및 업계 인사를 포함한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준비해왔다.

금융위가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실패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도 은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등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이를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영역별 내부통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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