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0% 이상 수익” 투자리딩방 회원들, 사기 공범이었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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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딩방’ 사기 100일간 집중 단속
“원금·고수익 보장 등 허위 정보 주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 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23일부터 6월30일까지 100일 동안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채팅방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참여를 유도한 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충분한 투자금이 쌓이면 이를 편취하고 잠적하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를 이끌어주는 방식을 차용해 '리딩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공개 채팅방에는 대포계정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 명으로 가장한 바람잡이가 동원되고,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접속시켜 추천 종목이 급등하는 양 눈속임을 벌인다. 

이런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0년 초반 주식·코인 열풍에 편승해 급속도로 늘었는데, 지난달 3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760여 건에 이른다.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이용한 방식이 가장 흔하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일당은 피해자를 채팅방으로 초대해 "매일 10%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거래소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인했다. 거래소 사이트는 물론 채팅방도 모두 이들이 짜놓은 함정이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소액 투자로 돈을 벌게 만든 뒤 이후 큰돈을 투자하면 거래소 사이트와 채팅방을 없애고 잠적한다. 일당은 이런 식으로 300여 명으로부터 약 150억원을 가로챘다.

또 급등주, 상장 예정 주식과, 코인 시세 안내 미끼 문자를 발송해 이득을 챙긴 경우도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18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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